'尹 조롱·희화화' CBS '뉴스쇼' 중징계, 법원이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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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을 조롱·희화화했다는 이유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의결됐던 법정제재를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심의했던 방송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방송이 특정 인물을 조롱·희화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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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적 관심에 대한 비판·논평일 뿐, 조롱 아닌 수사적 발언"… 류희림 방심위 15전15패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을 조롱·희화화했다는 이유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의결됐던 법정제재를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심의했던 방송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방송이 특정 인물을 조롱·희화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11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결은 22대 총선 선방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4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1월31일, 2월1일)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출연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관련 기사 : “尹대통령 조롱·희화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징계]
심의위원들은 당시 '이태원 특별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9번째 거부권 행사한 것을 놓고 김준일 평론가가 “윤석열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라고 한 것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대해 “참 미래가 여기저기 고생이 많다”,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정부·여당에 대한 조롱·희화화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반적인 발언들이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논평”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즉시적인 대담에서 나온 풍자·과장 등 수사적 발언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다소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조롱·희화화'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미래' 관련 표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법정제재 '경고'라는 제재 수위도 지나치게 높다고 봤다. 법원은 “발언 일부가 '선거방송'에 해당하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법정제재는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이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됐던 방송사 징계 중 15번째 제재 취소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방통위가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에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2월13일)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경고'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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