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방향 카메라' 설치…어린이보호구역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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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6개소에 양방향으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무화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는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게 유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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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양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6개소에 양방향으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신초, 강서초, 경인초, 서정초, 신서초, 해바라기어린이집 인근이며 기존 단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다.
이번 조치는 반대 방향에도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차량의 진입 방향뿐 아니라 반대 방향의 과속과 신호위반 행위도 포착할 수 있다. 이로인해 차량 감속 유도에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일부 설치지역은 후면 촬영이 가능하여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무화됐다. 양천구는 현재까지 총 45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는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게 유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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