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귀자" 접근해 재력가 부모 재산 100억 뜯어낸 20대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그 부모의 재산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 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 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재력가인 C 씨의 부모가 갖고 있던 현금 자산들을 빼돌리기 위해 C 씨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 가스라이팅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0억 원 중 70억 원가량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꿨고, 개인 상품권 매매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뒤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일반적 사기 범행과 달리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감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