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민경진 기자 2025. 7.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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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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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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