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법 발의’ 정청래 “국힘, 해산당할까 떨고있나?”…“일당독재”

박양수 2025. 7.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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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나"라고 말했다.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돼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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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나”라고 말했다.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돼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국회가 하면) 당연히 위헌법률이 된다”며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들의 요구가 높을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날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법안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 의원은 “현재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속해 있었던 정당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것이 사실 아닌가. 내란의 뿌리는 통째로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입법발의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의힘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는가? 하긴 통합진보당의 경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니 걱정될 만도 하겠다”라며 “국민의힘, 떨고있나”라고 조롱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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