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절차 차질없이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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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16일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정문(78)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배상 청구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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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6일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정문(78)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배상 청구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경전철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yonhap/20250716141227066fzfb.jpg)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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