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개고기는 이제 그만”…시행 앞둔 ‘개식용 종식법’ 초복 맞이 칠성시장 개고기골목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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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20일)을 나흘 앞둔 16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골목은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일 정도로 한산했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두번째 복날을 맞이하는 개고기골목은 작년보다 더 점포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현재 개고기골목 상인들 모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작년 8월까지 진행된 전·폐업 지원 신고를 마쳤으며 점포 11곳 중 7곳은 전업을, 4곳은 폐업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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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골목 상인들 “2027년 2월안에 전·업...막막할 뿐“
일부 소비자 “개 식용 여부를 법으로 막는 것은 자유권 침해”

"2027년 2월까지 전업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접으라는데, 일평생 개고기만 판 놈이 뭘 하겠습니까?"
초복(20일)을 나흘 앞둔 16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골목은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일 정도로 한산했다. 골목 곳곳에는 장사를 하지 않고 방치된 점포들이 많았다.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가들 역시 불만 켜놓았을 뿐 사람이 안에 없는 곳들도 있었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두번째 복날을 맞이하는 개고기골목은 작년보다 더 점포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고기골목 내 영업중인 건강원·보신탕 가게 점포수는 총 11개이지만 대구일보 취재진이 방문했을때는 그 중 5개 점포만 운영 중이었다.
상인 윤모(58)씨는 "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안그래도 없던 손님들이 더 없다"며 "처음 장사 시작할때는 골목에 빽빽하게 개고기 가게들이 즐비했었다"고 말했다.
업종 전환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에 법 제정되고 나서 북구청에 가게 운영 신고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 폐업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어 모두들 장사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신탕 가게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은 '건강원'이었다. 보신탕 가게의 경우 요식업이다 보니 염소탕, 삼계탕 등으로 업종 변경이 건강원보다는 용이한 상황이다. 하지만 건강원은 대부분 업주들이 60, 70대로 새로운 사업을 재창업하기가 쉽지 않다. 이곳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모(70)씨 역시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할 수 있겠냐"며 "장사 접게 할려면 보상이라도 똑바로 해줘야되는데 보상 없이는 난 못 그만둔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현재 개고기골목 상인들 모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작년 8월까지 진행된 전·폐업 지원 신고를 마쳤으며 점포 11곳 중 7곳은 전업을, 4곳은 폐업을 선택했다. 개식용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400만 원, 전업 시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 25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전·폐업 지원 금액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상인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식용종식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여전하다. 칠성시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 양모(50)씨는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도 개인의 기호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을 통해 막는것은 엄연한 자유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 돼지 모두 동물인데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먹어도 무방하다는 입장도 이해 못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 역시 식용 시장을 막는 일은 자본주의를 막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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