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상고 포기
강민우 기자 2025. 7.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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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이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해임이 위법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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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이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 전 이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임됐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은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남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 됐다가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 도중 정권이 교체되며 소송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이에 이 대통령이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 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리한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서도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해임이 위법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이전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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