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녀 키우는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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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군인과 군무원은 당직 근무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만 19세 이하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녀와 동거하고 양육하는 군인·군무원은 당직 근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세 자녀 이상 여성의 셋째 초등학교 입학 전, 불임 시술 중인 여성, 한부모 가정 등이 당직 근무 면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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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yonhap/20250716140536803bjrd.jpg)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군인과 군무원은 당직 근무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만 19세 이하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녀와 동거하고 양육하는 군인·군무원은 당직 근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부 군인·군무원인 경우 부부 중 1명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세 자녀 이상 여성의 셋째 초등학교 입학 전, 불임 시술 중인 여성, 한부모 가정 등이 당직 근무 면제 대상이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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