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던 그 남자가 원한 건 돈뿐이었다···100억여원 가로챈 20대, 징역 20년
백경열 기자 2025. 7. 16. 13:57
재력가 딸 상대로 사귀는 척 심리적 지배
100억원어치 빼돌리고 70억 현금화·은닉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100억원어치 빼돌리고 70억 현금화·은닉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및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금 -11%·은 -31%, 개미는 월요일 오전 9시가 두렵다···‘AI 과열론’에 워시 지명 겹쳐
- [단독]통일교 ‘쪼개기 후원’ 54명에 윤한홍·정진석·정동영 포함
- “무슨 돈으로 주식” “투자로 더 벌어”…5000피 시대의 ‘두 얼굴’
- “흑흑 엄마 술 취한 사람이 때렸어”…알고 보니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 이란 공격 말렸던 사우디·이스라엘도 “이란 공격 지지”···트럼프, 이란과 “대화 중”
- 국힘 윤상현, “손현보와 광장서 대한민국 근간 지켰다…참목사 존경”
- 이광재 “우상호 승리 돕겠다…노무현처럼 어려운 길로” 강원지사 불출마 선언
- 아틀라스가 공장 들어오는 날, 한국사회는 준비돼 있나
- 장동혁,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언급에 “호텔 경제학 이은 호통 경제학?”
- 강훈식 “캐나다 ‘60조원 잠수함 사업’ 수주, 쉽지 않지만 자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