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119센터 앞에 차량 방치한 40대…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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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해 소방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13분께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승용차는 이튿날 견인되기까지 3시간 39분 동안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고,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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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13분께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승용차는 이튿날 견인되기까지 3시간 39분 동안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고,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어 누군가 쫓아올까 무서워 차량을 놓고 갔다”고 진술했다.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로 A씨가 술을 마시는 영상을 확보했고 본인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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