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라덕연,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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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작해 737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씨가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라씨는 지난 2019년부터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장사 8곳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약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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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작해 737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씨가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라씨에 대해 보증금 2억원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등 보석 조건을 붙였다. 또 재판 출석, 증거인멸방지 서약 작성, 실시간 위치 추적 등도 포함됐다.
앞서 라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라씨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라씨가 한때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80억가량의 빚만 있고 그마저도 추징된 상태”라고 했다.
라씨는 지난 2019년부터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장사 8곳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약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23년 11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작년 4월에는 104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라씨 등 총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53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라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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