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동해시 21일부터 지급

김우열 2025. 7.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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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이며 동해시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돼 주민등록 된 시민 1인당 18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이번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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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쿠폰 팜플릿.
▲ 민생회복 쿠폰 팜플릿.

동해시는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이며 동해시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돼 주민등록 된 시민 1인당 18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인당 추가로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개인별로 이뤄지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등본상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방문(신용·체크)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지역사랑상품권)를 방문하면 되고,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직영점, 유흥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이번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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