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가담자 2명 실형… 법원 "반드시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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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남모(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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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남모(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의 판단은 대립된 입장 사이에서 이뤄지므로 필연적으로 불만을 갖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야기된다"면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청사 내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는 데 일조했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꾸짖었다.
남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후문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깨져 있던 1층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했다. 또 경찰 방패, 소화기, 쇠봉 등으로 건물 외벽 타일과 1층 출입문 유리, 법원에 걸린 미술품 등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같은 날 경내에 침입해 법원 2층까지 진입했고, 청사 내에서 쇠봉을 휴대하기도 했다. 침입 과정에서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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