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적 아니다” 청문회 발칵…주적 개념, 국방백서에는 있을까?

김용훈 2025. 7. 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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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란 발언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정책 흐름과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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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후보자 발언에 여야 공방 격화
‘주적’ 개념, 헌법·국방백서 어디에도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은 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군사적 위협의 주체와 전체 북한 체제를 구분했다. 이어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란 발언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관이 모호하다”며 청문회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주적’ 개념,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적’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 혹은 국방백서에 명시된 개념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적’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주적’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을 법적으로 ‘공식적인 적’으로 규정한 조항 또한 없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해 북한 지역을 ‘미수복 영토’로 선언하고 있다. 동시에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강조하며,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두 조항을 조화적으로 해석해 북한 정권을 ‘반국가단체이자 통일 협력의 상대’라는 이중적 지위로 규정해왔다. 즉, 북한은 실효적 지배 세력일 뿐 ‘적국’으로 법제화된 바는 없다.

국방백서에서도 사라진 ‘주적’…“북한 정권·군은 우리의 적”

‘주적’이라는 용어는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으나, 2004년 이후 삭제됐다.

현재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만 남아 있다. 이는 군사적 위협의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현재 ‘주적’은 일부 군 내부 교육 자료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식 문서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국방부조차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정책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정책 흐름과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방북 신청 이유를 묻는 질의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서 신청했다”며 “조문을 하는 것이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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