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로 호칭 바꾼 특검.. “전직? 이제 예우 없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5. 7.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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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특검은 2차 강제구인 직후부터 공식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전환했고, 서울구치소에는 "수사관을 직접 보내겠다"며 사실상 강제조사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오전, 특검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장으로 인치하려면 특검 수사관이나 검사가 직접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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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3연속 무산.. 구치소 “수사관 직접 보내라” 요청
특검, 구속기간 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둬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특검은 2차 강제구인 직후부터 공식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전환했고, 서울구치소에는 “수사관을 직접 보내겠다”며 사실상 강제조사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세 차례 인치 지휘가 무산된 가운데, 특검은 구속기한 내 기소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전면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 특검, ‘접견 금지’ 카드 꺼내.. 윤 측 “강제조사엔 건강 문제”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 접견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내려진 이 조치는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이 2차 강제조사 출석을 거부한 직후 결정됐습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접견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조치로 불발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 ‘피의자 윤석열’로 전환.. 브리핑 언어까지 바꾼 특검

강제조사에 불응하자 특검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15일 5차 브리핑부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로 호칭했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 여섯 차례 이어진 언론 브리핑 중, 이날을 기점으로 대외 메시지의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불과한 이상, 특수한 호칭이나 처우는 불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또한 이날 공문에서 “피의자 윤석열”이란 표현을 명시하면서, 특검의 호칭 전환이 일회성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서울구치소.


■ 서울구치소 “강제구인, 특검 수사관 직접 오라”.. 물리력 동원은 부담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오전, 특검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장으로 인치하려면 특검 수사관이나 검사가 직접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행사해 수용자를 조사실로 데려가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게 교정당국 입장입니다.

앞서 특검은 14일, 15일, 그리고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서울고검으로의 인치 지휘’를 내려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 측은 “건강상의 문제, 당뇨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 특검, 구속기간 내 기소 방안도 검토.. 교정당국 책임론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이전까지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은 ‘강제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시나리오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검 측의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에 대한 인치 불이행 경위를 조사했다”며 “법령상 집행 책임은 교정당국에 있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고발로 넘기지 않고, 해당 기관과의 책임 문제까지 수사선상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조사의 본질 무엇?.. ‘강제조사’냐 ‘직접기소’냐, 남은 시간 3일

특검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전제로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출석 거부와 교정당국의 소극적 대응 속에, 남은 구속기한은 사흘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피의자'라는 법적 지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특검 수사는 결정적인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문을 특검 수사관이 직접 열게 될지, 아니면 수사 없이 기소장이 먼저 법정으로 향할지.
이제 결론은, 특검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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