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43개 4000만 원 지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외벽 현수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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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외벽엔 거의 매달 크고 작은 현수막이 내걸린다.
시민모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광주시교육청 청사 외벽 현수막 게시 관련 자료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꽤 볼만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29조)은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선 국가 등의 청사 벽면에 30일 이내 1개 현수막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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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실적 홍보 해석 지적도
市교육청 "현수막 사용 최소화"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외벽엔 거의 매달 크고 작은 현수막이 내걸린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요 교육 정책이나 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일 터다. 무심코 보면 '그래, 그렇구나'하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그러나 살짝 삐딱하게 관찰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저 현수막은 법대로 내걸린 걸까?'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교육감 치적을 홍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의 틈을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이 비집고 들어갔다. 시민모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광주시교육청 청사 외벽 현수막 게시 관련 자료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꽤 볼만했다.
우선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인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청사 벽면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43개였다. 한 달에 1.2개꼴로 현수막이 내걸린 셈이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4,015만6,400원이었다. 현수막 제작 설치 비용은 크기와 디자인 복잡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1개당 최저 27만5,000원에서 최고 180만 원으로 편차가 컸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현수막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 현수막은 법대로 내걸린 것일까? 시민모임은 "현수막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29조)은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선 국가 등의 청사 벽면에 30일 이내 1개 현수막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현재 광주시교육청 청사엔 별관을 포함해 총 3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고, 이 중 1개는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했다"며 "이런 위반 사례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일부 현수막이 교육감 실적을 부각하는 정치 목적의 홍보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홍보성 현수막은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전 행위로 오해받기 쉽다는 얘기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근엔 모든 홍보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으며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관련해선 서구청의 청사 외벽 현수막 자진 철거 요청에 따라 1개를 제외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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