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면담… ‘논란 많은’ 생명안전법 언급할지 주목

나윤석 기자 2025. 7.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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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얼굴)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다.

이 대통령의 6·3 대선 '10대 공약'으로 여권이 추진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이날 행사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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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목격자까지 피해 보상
피해자 범위 넓어 재정부담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해·재난을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6·3 대선 ‘10대 공약’으로 여권이 추진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이날 행사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월호·이태원·오송·무안 여객기 등 ‘4대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면담한다. 행사 이름은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이해식·남인순·이연희·권향엽·전진숙 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한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도 참석한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국회에서는 박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진보진영 의원 77명이 지난 3월에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은 문화일보에 “여러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원하는 법안이어서 아마도 이날 언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안전사고 조사 실시 의무 부여 △배상 및 보상 등 피해자의 ‘구제 받을 권리’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안전사고 피해자에 ‘사망자’와 ‘사고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더해 ‘사고 목격자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했다.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을 명시해 상당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난관리 전문가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는 “이미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별도의 제정법안을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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