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尹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 옷 안에 화기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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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올해 1월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조기에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오 처장은 "최근 1차 체포 (시도) 당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나. 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권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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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상사 방지 위해서 중단 조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올해 1월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조기에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대치했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옷 안에 화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였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1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싸우다 보면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당시 (체포 시도) 현장의 검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본새로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경호처 직원들의) 옷 안에 화기가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해선 체포 시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 처장은 "만일 싸우다가 총기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서로 (총기를) 줍느니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라며 "그래서 제가 (1월 3일) 오후 1시 27분쯤 영장 집행을 일찍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성과를 내는 것보다 불상사가 발생해 (여론) 프레임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 잔존 세력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 등 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차 체포에 나섰던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여검사가 (경호처) 차 벽을 돌파하다 경호처 제지에 의해 고립되기도 했었다. 그 여검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 수사관이 경호처와 몸싸움을 하다가 3주 손목 염좌 상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적법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 처장은 "최근 1차 체포 (시도) 당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나. 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권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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