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총력

손민영 기자 2025. 7.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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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가 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작업 개시 절차를 강화한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작업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하수구 맨홀 안이나 공동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먼저 산소농도 및 가스농도 측정기를 사용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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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작업 개시 절차 강화…‘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인천 연수구가 최근 '밀폐공간 작업구조 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시 연수구가 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작업 개시 절차를 강화한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하수관과 맨홀, 공동구에서 진행되는 작업 안전수칙과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작업 절차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았다.

작업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하수구 맨홀 안이나 공동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먼저 산소농도 및 가스농도 측정기를 사용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밀폐공간의 공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기 전후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작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기를 환기하고 이를 통해서도 적정 공기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밀폐공간의 작업 개시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작업 구역에 출입하기 전 밀폐공간 출입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담당자인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뒤 출입할 수 있다.

실제로 작업 진행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상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허가서 발급이 안 된다.

발급된 작업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당일이며 반드시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과 직무 관련자들의 안전을 위해 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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