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신중지 가능해질까…‘낙태죄 대체법안’ 22대 국회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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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낙태죄와 연계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도 효력이 상실됐고, 그동안 '불법'이어서 필요 없었던 임신중지 관련 각종 제도와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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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6년’ 메울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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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대체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가 비범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재하고, 의약품 접근이 음성화돼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지연되는 임신중지로 인한 불안 등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을 보면, 주로 ‘수술’을 의미하는 ‘인공임신중절’이란 표현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약물과 수술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사가 임신중지 당사자는 물론 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강간 등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한 제14조는 전면 삭제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미 적용이 배제된 의료인과 임신부 처벌 관련 조항(제28조)도 완전히 없앴다.
앞서 헌재는 2019년 4월11일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낙태죄와 연계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도 효력이 상실됐고, 그동안 ‘불법’이어서 필요 없었던 임신중지 관련 각종 제도와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법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권위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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