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실체·절차적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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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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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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