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해도 가게 문 닫지 마세요”…제주 1인 사장님 대체인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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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혼자 사업하는 여성 소상공인이 출산하면 최대 600만원의 대체 인력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1인 소상공인이 출산해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소상공인이 출산한 뒤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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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혼자 사업하는 여성 소상공인이 출산하면 최대 600만원의 대체 인력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1인 소상공인이 출산해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소상공인이 출산한 뒤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은 600만원이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간의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도내 거주하거나 도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이다. 6개월 이상 사업했고,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45개 안팎의 업체를 모집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자녀를 도내에 출생신고해야 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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