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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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모두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판 결과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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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 "입법되면 대법원도 존중할 것"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모두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사실상 '4심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판 결과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양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는 경우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양 기관의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5월 전후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 대통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황에서 발의됐기에 민주당 차원의 '대법원 보복' 조치로 해석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 여부를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법조계에선 4심제가 현실화할 경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되면서 헌재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등 사법부 내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대학교 교수가 제자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의 질문은 제자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 법관의 연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활동 내용을 묻는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편향된 진보성향 활동은 아니었다"며 "(법관으로) 31년간 재직하면서 선고한 판결에 특정 정치 성향을 띤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답했다.
그는 현행 헌법재판 제도의 문제점으로 업무 과다에 따른 심리 지연을 꼽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증대되면서 매년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 지연에 대한 적잖은 우려가 있다고 안다"며 "헌법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이나 재판을 보조하는 사무처 인원의 충원 등 인력 보강과 심리 효율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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