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18일 오전 10시 15분 심문

장수현 2025. 7.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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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금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면서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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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심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금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면서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반복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리고 와 조사를 받게 하라고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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