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민경진 기자 2025. 7.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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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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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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