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친명 좌장’ 가장 듣기 거북한 소리”

이선목 기자 2025. 7. 16.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친명(친이재명)좌장'이란 호칭에 대해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친명 좌장'이란 호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친명(친이재명)좌장’이란 호칭에 대해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친명 좌장’이란 호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며 “여러 방송에 나가서도 한 말인데 저는 ‘좌장’이란 말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 역할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임명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과 친분 그리고 민주당에서의 역할 등으로 인해 그런 호칭이 붙은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친명좌장이란 (수식어가) 더는 붙여져선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일국의 법질서를 책임진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정 후보자는 곽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통령이 취임 전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공소 취소가 적절치 않다는 의지 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야기였다”며 저는 정치를 해오며 특정 정파에 속해 정파적인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원은 ‘헌법 84조’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들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기 사흘 전인 지난 6월 26일 한 대학 강연에서 “국민들은 진행되는 재판을 알고도 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라며 “공소 취소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언제까지 완수할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일주일에 4~5회 밤을 새서 조문 하나하나 축조 심의해서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관련 입법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 지체되면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