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구속 위법·부당"

김준석 2025. 7. 16.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시 구속된 뒤 내란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속된 뒤 내란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준석 기자(herme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6043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