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후보 "노란봉투법 우려 잘 안다…부작용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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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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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 정의의 확대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 없이는 노동자의 방어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고 노동자가 생활이 위축되고 노동권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행위 자체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했고 김문서 전 고용부 장관은 '헌법, 민법에 안 맞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전 장관들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이 헌법적 가치가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반으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또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런 악순환이 됐다"며 "후보자로서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해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 기자들에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는데 현재도 변함 없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도 용인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법 제정의 부작용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잘 고려해서 이것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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