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무부, 모스 탄 정치활동 중단시키고 강제 퇴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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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6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는 모스 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대해 "혹세무민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절대 방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을 모욕한 자의 행동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지금 즉시 모스 탄의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즉각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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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15. kkssmm99@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wsis/20250716113652809dvvi.jpg)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6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는 모스 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대해 "혹세무민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국적 모스 탄이라는 인물이 입국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주장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말은 이미 수 차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돼 처벌된 바 있는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 탄은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다시 같은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 탄의 죄질은 더 나쁘다. 외국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모스 탄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혐의자 접견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외국인 정치활동"이라고 썼다.
박 후보는 "절대 방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을 모욕한 자의 행동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지금 즉시 모스 탄의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즉각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아가 외국인의 정치적 접견이 내란사건에 악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접견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역시 즉각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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