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서 추락한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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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한 작업자를 치고 지나가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36분께 충주시 산척면 하영교차로 인근에서 1t 화물차 몰고 후진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던 B(60대)씨를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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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한 작업자를 치고 지나가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36분께 충주시 산척면 하영교차로 인근에서 1t 화물차 몰고 후진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던 B(60대)씨를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B씨를 적재함에 태운 채 공사 안내 입간판을 수거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공사 원·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행법은 화물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탑승 시에는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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