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악보 업체와 세계 최초 ‘이용 허락 계약’…“창작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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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을 분석해 자동으로 악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와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저작권 관리단체와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식 이용 허락 계약은 세계 최초라며, 이번 계약이 AI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저협은 앞으로 AI 서비스 분야의 음악저작물 이용 실태를 연구하고, 국내외 주요 AI 사업자들과 계약 체결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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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을 분석해 자동으로 악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와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저작권 관리단체와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식 이용 허락 계약은 세계 최초라며, 이번 계약이 AI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음악저작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이용 행위가 발생합니다.
음저협은 ‘복제’와 ‘전송’ 모두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당수 인공지능 서비스가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관련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저협은 앞으로 AI 서비스 분야의 음악저작물 이용 실태를 연구하고, 국내외 주요 AI 사업자들과 계약 체결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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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m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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