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김유진 방통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

김태준 기자 2025. 7.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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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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