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만지고 허리에 손”…유명 노래방 프랜차이즈 회장, 성추행 혐의로 피소

이현웅 기자 2025. 7.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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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된 회장 “현장에서 잠깐 만난게 전부…성추행 사실 없어” 반박
경찰로고. 연합뉴스

국내 유명 노래방 프랜차이즈 기업 회장이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노래방 프랜차이즈 A 사의 전 직원 B(여·31) 씨와 C(여·27) 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김 모 A사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B 씨와 C 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주무르고, 허리에 손을 감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돈을 주겠다”며 C 씨를 A 사 한 매장의 빈 방으로 불러 볼을 꼬집고 어깨를 주무른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 등은 “강제 성추행에 심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김 회장의 미움을 사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회사를 떠난 뒤 비로소 용기를 내 고소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B 씨와 C 씨는 각각 지난 7월과 4월에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현장에서 직원들을 잠깐 만난 것이 전부”라며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이라고 반박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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