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절판마케팅 사고 없어도 임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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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치고 빠지기'식 판매와 절판마케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책무 관리에 미흡한 임원을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의 절판마케팅과 단기 판매 관행이 앞으로는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의무의 관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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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이어지면 책임 물을것”
내부통제관리 무게…관행 변화 주목
보험사의 ‘치고 빠지기’식 판매와 절판마케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책무 관리에 미흡한 임원을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의 절판마케팅과 단기 판매 관행이 앞으로는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의무의 관리 대상이 된다. 책무구조도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이달 3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30곳(생명보험회사 19개·손해보험회사 11개)의 보험사에서 시작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손해가 발생할 줄 알면서도 일주일, 한 달짜리 상품을 내고 바로 내리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현재까지는 사후 관리·감리로 지적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거나,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되면 곧바로 책무구조도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절판마케팅과 연결되는 사고가 없어도 담당 임원의 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품 또는 리스크, 마케팅 등 담당 임원에게 관련 책무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고 유뮤와 관계 없이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떴다방’식으로 치고 빠지는 판매와 이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은 고질적인 관행으로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보험사가 과도한 보장 상품을 출시해 고객을 끌어모으면 여타 보험사도 참가하며 경쟁이 과열된다. 이는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자제령을 내리는데, 보험사는 ‘내일부터 가입이 어렵다’는 식으로 절판마케팅을 강화한다. 이런 절판마케팅은 허위·과장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상 상품 개편기인 3월과 연말마다 절판마케팅이 반복돼 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일선에서 허위·절판마케팅 사례가 잇따르자 GA협회를 통해 허위 마케팅 주의 촉구 공문을 내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연말 제정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배구조법과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보험사 대표·임원은 상품 판매와 리스크 관리,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제재는 ▷경위 ▷정도 ▷결과 등을 보는 8가지 세부 판단 기준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소 관리조치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서도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내부통제와 판매 행태 관리에 더욱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실적뿐 아니라 내부통제 리스크를 더 신경쓸 수밖에 없다”며 “책무구조도가 정착되면 영업 관행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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