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 국밥’ 대장균 초과 검출… 식약처, 회수·판매중지 조치

2025. 7.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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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의 즉석조리식품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당 제품이 '세균·대장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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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셰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의 즉석조리식품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당 제품이 ‘세균·대장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경기 남양주시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중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 측에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하라고 요청했으며, 소비자를 향해서도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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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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