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재력가 여성에 접근 100억 뜯은 20대, 징역 20년

이성덕 기자 2025. 7.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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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6일 교제를 빙자해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범죄 수익 일부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17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으로 여성 C 씨(20대)에게 1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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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6일 교제를 빙자해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범죄 수익 일부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17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으로 여성 C 씨(20대)에게 1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다.

재력가인 C 씨는 보관하던 현금과 부모 계좌에 있던 자산을 빼내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죄수익금 100억 원 중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매입해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제적으로 기망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했다"며 "출소하자마자 범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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