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자녀 조기유학 논란에 “아이가 원해 청 들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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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16일 두 자녀의 조기 유학 논란과 관련해 "첫째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를 모두 조기 유학 시킨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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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16일 두 자녀의 조기 유학 논란과 관련해 “첫째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를 모두 조기 유학 시킨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1~2002년 부부가 미국에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한 적이 있다”며 “이 기회가 계기가 돼 큰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모 마음으로 떼어 놓기 힘들어서 말렸지만, (첫째 아이) 의지가 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두 딸은 모두 미국에서 조기 유학했다. 이에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 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후보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자비유학 자격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출국해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합법 유학으로 보는데, 차녀가 유학할 당시 이 후보 부부가 국내 대학서 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둘째(아이)의 경우 언니가 갔으니 (유학을 갔으니) 간 경우”라며 “언니 따라 유학을 가면서 1년 반씩이나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위반을)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큰 실수였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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