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호칭 바꾼 특검 “더 이상 예우없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금지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 측은 지난 10일 윤 전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총 6번의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2차 강제 구인을 거부한 15일부터 윤 전 대통령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며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7월 15일부터 특검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특검 조치에 따라 만남은 불발됐다.

특검 측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언론을 상대로 총 6번의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2차 강제 구인을 거부한 15일 5차 브리핑 때부터 윤 전 대통령 호칭을 ‘전 대통령’에서 ‘피의자 윤석열’로 바꿨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끝났다는 의미”라며 “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고 3차 강제 구인 지휘를 한 상태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적법한 강제 구인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며 특검 측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 측에서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낼 경우 실제 강제 구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 15일 두 차례에 걸친 특검의 강제 구인 조치를 거부하며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때문에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중근 의사 서거 116주기 추모식, 최후 재판정 뤼순관동법원에서 열려
- 바다의 별미...경북 영덕서 29일까지 ‘대게축제’ 열린다
- ‘동료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 국립대 교수, 벌금 500만원
- [속보] 법원, ‘공천 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 ‘죽어야 끝난 학대’… 檢, ‘4개월 영아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 서희건설 회장 “사위 공직은 김건희 여사 덕분이라 생각”
- ‘아빠 출산 휴가’ 때도 옆 동료에게 지원금 준다
- ‘룸살롱 폭행’ 이혁재 “한 번의 실수… 법적·도덕적 책임 다 했다”
- 이혜영, 화장한 반려견과 찰칵...온라인서 갑론을박
- ‘컷오프 가처분’ 주호영,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모든 경우의 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