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면탈 예방·단속활동 강화

유혜인 기자 2025. 7.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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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한 병역면탈자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대리해 받은 사람 등 병역면탈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면탈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제보를 병무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연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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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한 병역면탈자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대리해 받은 사람 등 병역면탈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면탈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제보를 병무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연중 받고 있다.

면탈자 제보가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제보자에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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