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놓고 해외여행 떠난 예술단원···부산문화회관 부적정 사례 44건 적발
출장 여비 등 잘못 지급된 돈 933만원 환수 요구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문화회관 노조위원장이 인턴사원을 폭행, 물의를 빚었다. 이후 부산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부산문화회관이 폭행사건에 대한 답변을 부실하게 하자 부산시의회는 감사 중단을 선언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지난 1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4월 초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1차 확정했다. 이어 4월 18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인 부산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신청(이의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결과를 15일 확정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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