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다중주택 최소면적 14㎡ 의무화… 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양동민 2025. 7.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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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건축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신설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확대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기준 변경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명확화 ▲공장·공동주택 등의 대지공지기준 정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면 보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을 새로 마련한 점이다. 개정안은 실별 최소면적을 14㎡ 이상, 욕실 포함 시 16㎡ 이상으로 규정했다. 침실 등 개인 공간은 7㎡ 이상, 욕실은 3㎡ 이상이어야 하며 창문은 외기(외부공기)에 접하고 유효면적 1㎡ 이상이어야 한다. 창문 및 출입구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창문은 0.5㎡ 이상으로 명시했다.

전통시장 내 시설물 관리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물로 허가받아야 했던 시장 내 차양이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사유지 공간) 설치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 기준도 구체화됐다. 그동안 공개공지 비율에 따라 단순히 용적률이 완화됐던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산식을 통해 완화 폭을 계산하고 최대 1.2배까지만 용적률 및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을 명확하게 수치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며 “건축물의 공공성과 도시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감경기준도 개정된다. 골조만 완성된 건축물, 농업·축산업 관련 시설, 사회취약계층 등의 경우 50% 감경, 옥상방수용 비가림시설은 75% 감경이 적용된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공장의 대지 내 띄워야 할 거리도 세분화됐다. 건축선으로부터 아파트는 6m 이상, 연립주택은 3m, 다세대주택은 1m 이상을 띄우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의견제출은 여주시 건축과(031-887-2638)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가능하다.

여주/양동민 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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