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치 실패하면 구치소장 탓”…특검압박에 교정당국 “금시초문”[윤호의 특검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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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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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d/20250716104646419vieq.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그간 다른 특검과 검찰, 공수처를 통틀어 이런 경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그동안 특검 관계자가 인치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교도관 중 한명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인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소송법 위반을 들어 교정공무원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그간 선례가 없는 일로 교도관 사기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돼 있다. 다만 구속 영장이 이미 집행돼 수용돼 있는 상태에서 강제력을 포함한 인치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물리적 강제를 행사할 경우 법·인권규정 위반 압박을 받는 한편, 특검이 “인치를 안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책을 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구치소 관계자는 물리적 강제도 검토하냐는 질문에 “관련 규정이나 선례가 있는지 검토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물리적 강제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책임은 구치소측에 넘기고 사실상 물리력 행사를 압박한단 비판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전제한 적이 없다”면서도 사실상 ‘구치소장 판단하에 알아서 데려오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물리력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치소측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 관계자가 인치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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