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비 1억 빼돌려 생활비 쓴 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직원 집행유예

신심범 기자 2025. 7.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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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사무보조원이 2년 이상 시신 부검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162차례에 걸쳐 이 연구소 계좌에 입금된 부검비 약 1억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곳 사무보조원으로서 공금을 관리해 온 A 씨는 일부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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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사무보조원이 2년 이상 시신 부검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162차례에 걸쳐 이 연구소 계좌에 입금된 부검비 약 1억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부검비는 수사기관이 망자의 사인을 확인하고자 연구소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면서 입금한 공금이었다. 이곳 사무보조원으로서 공금을 관리해 온 A 씨는 일부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으로 썼다.

심 판사는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법의학연구소에 총 4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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