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은 극한 투쟁 악순환 끊는 대화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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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이고 격차해소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원청과 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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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dt/20250716103632728uphp.jpg)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이고 격차해소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원청과 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OECD 등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해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 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오늘날 자신을 대신해 가족을 돌봐 줄 사람은 돌봄 노동자”라며 “이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다”며 “예비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베이비부머 950만명이 일할 기회를 확대해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 고용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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