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강선우에 ‘부글’…“자격 근본적 의심”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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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후보자에 제기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와 권리 증진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부처 수장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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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넷 “공사 구분조차 못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dt/20250716103433325duqt.png)
여성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좌관 갑질 의혹’ 등과 관련된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강선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후보자에 제기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와 권리 증진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부처 수장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저의 부덕의 탓’라는 사과만 반복할 뿐,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강 후보자의 인식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와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며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장이며, 이는 성평등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후, 여가부에는 기관장 사건신고 전담창구가 설치됐다”며 “여가부에 전담창구가 설치된 것은 조직 내 ‘권력’에 의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창구”라며 “청문회가 남긴 단어는 강 후보자가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갑질 의혹’이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여넷)는 같은 날 ‘공사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여넷은 “강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갑질 의혹에 대한 답변은 그 자체로 강 후보자가 누렸던 위력의 양상을 보여준다”며 “대변인 출신답게 ‘조언’과 ‘부탁’이라는 순화된 낱말을 선택했지만, 실상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언’과 ‘부탁’이라고 포장해 사적 노무를 수행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먹다 남은 음식을 차에 두고 내리면 치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뒤처리는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를 모를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여넷은 “타인의 인격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조언’과 ‘부탁’이라는 낱말로 실체를 가리려는 강 후보자의 태도를 두고 표리부동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설사 갑질의 의도를 갖지 않았을지언정, 공적 업무와 갑질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강간죄 개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강 후보자를 비판했다. 상담소는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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