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이루다’ 개발에 개인정보 무단 사용…법원 “이용자들에 배상” 판결

정인선 기자 2025. 7.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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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쓰인 이용자들에게 개발사가 10∼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학습 사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판단을 내린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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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 누리집 갈무리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쓰인 이용자들에게 개발사가 10∼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학습 사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판단을 내린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발사가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게 위자료 10만원을,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겐 30만원을, 개인정보·민감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겐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월 스캐터랩이 내놓은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챗봇 ‘이루다’는 성희롱과 혐오 발언,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드러내며 3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다른 앱인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등에서 수집한 연인 간 대화 93억건을 이용했다. 두 앱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리면 ‘연애관계 발전 가능성’, ‘호감도’ 등 대화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해주고, 연애 관련 조언을 해주는 등의 서비스다. 대화 내용 가운데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성적 대화와 같은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이용자들은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다 개발에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앱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가 쓰일 수 있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형식적으로 동의했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별도로 개인정보 방침을 클릭해야만 팝업창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실질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스캐터랩 쪽은 데이터를 가명 처리했고 과학적 연구 목적도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가명 처리가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과학적 연구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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