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민승소 다시 일부 파기환송

이송렬 2025. 7.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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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해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용인시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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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수요예측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해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용인시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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