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세운 날은 왜 안 쉬나?”.. ‘제헌절 공휴일 복원론’ 다시 불붙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5. 7.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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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로, 국민의 헌법 인식을 높이고 헌법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하며 제헌절을 '빨간날'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제헌절 다음날인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휴일 확대는 부담"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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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역사에서 지워진 빨간날’ 과연
‘헌법 재조명 기회’ vs. ‘기업 부담’.. 내수와 정체성 사이의 논쟁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입니다.

하지만 달력은 평일 그대로입니다.

공식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 2008년 이후 ‘빨간날’에서 빠진 이 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세운 날로, 역사적·헌정적 상징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내고 힘을 보탰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로, 국민의 헌법 인식을 높이고 헌법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 사례처럼,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비공휴일 된 헌법의 날.. 왜 제외됐나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1공화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광복절·삼일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불립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하며 제헌절을 ‘빨간날’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연간 휴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우려가 조정의 명분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 지위를 잃었습니다. 77년간 헌법 정신을 기리는 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정 휴일은 아닙니다.

국경일 간 상징성 차이를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예외는 ‘비합리적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여론은 “찬성 88%”.. 경제 논리는 여전

실제 여론은 어느정도 기울어진 양상도 보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부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계엄령 수사 등 ‘헌법 질서’가 재조명된 최근의 흐름도 이러한 민심에 무게를 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뿌리이며, 이를 기념하는 날이 실질적으로 존재감을 잃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기념일인가, 생산성인가.. 공휴일의 딜레마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헌절 다음날인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휴일 확대는 부담”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순은 방학·휴가철과 겹치는 시기여서 공휴일 지정 효과가 체감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뒤따릅니다.

게다가 광복절(8.15)과 의미 중첩 문제도 반론의 근거로 거론됩니다.

다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해서 내수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념일을 둘러싼 소비와 지역 축제가 경제적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날의 공휴일 부활 이후, 각종 문화행사와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 ‘시민 헌법감수성’ 일깨울 마지막 기회?

제헌절 공휴일 복원 논쟁은 그저 ‘하루를 더 쉬자’는 요구만은 아닙니다.

헌법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되새길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세우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기업의 손익 논리를 넘어, 시민이 헌법을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회복하자는 움직임에 가깝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법은 매일 작동하지만, 헌법의 의미를 온전히 되새길 수 있는 날은 하나뿐”이라며 “그 하루마저 일상에 파묻히면, ‘헌법의 나라’란 말은 껍데기에 불과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제헌절 공휴일 복원 논의는 헌법을 사회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그 답은 정치도 경제도 아닌, 국민이 내려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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