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尹,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금지”…‘부정선거 주장’ 모스 탄 교수 접견 불발

김광태 2025. 7.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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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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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 구치소에서 접견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방문 조사하는 것이 법 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할 때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 전 두 차례 대면조사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등에 대한 진술을 확인한 만큼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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